"위헌 소지 해소" vs "국회 과잉 개입"…내란전판법 '분분'

수정에 수정 거듭한 與 법안
"기존과 똑같이 운영 가능해"
"개별 입법 관여, 위헌성 여전"

뉴시스
2025년 12월 23일(화) 16:07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를 결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안이 수정을 거듭한 끝에 23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법조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위헌 소지가 지적된 '판사 추천제' 방식을 법안에서 들어내 위헌성이 해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입법부의 과잉 개입이라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도 여전하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강제 종료시키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을 의결했다.

최대 쟁점이던 재판 사무 분담(배당) 방식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급 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무분담위원회가 초안을 잡도록 했다. 이어 판사회의가 의결하고 법원장은 따라야만 한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전담판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본회의 직전 수정해 상정한 것이다.

당초 추천위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수 있던 법사위 원안과 견주면 통상의 재판 사무분담 방식에 근접했다.

통상 각급 법원의 사무 분담 방식이나 대법원이 최근 행정예고했던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와 견주면 최종 결정권자가 법원장이 아닌 판사회의인 점 정도가 다르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의결된) 법률은 현재로서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예규는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기존 방식과) 완전히 똑같이 운영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 수뇌부에서는 민주당이 진짜 (법안을 추진)하니까 할 수 없이 카드(예규)를 꺼냈고, 민주당도 무리한 측면이 있고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자충수라 포기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은 '실속 없는 명분'만 챙겨갔고 사법부 역시 서울중앙지법 내란 재판의 신뢰를 제고할 조처에 나설 적절한 시기를 놓쳐 논란을 불렀다는 평가인 셈이다.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특정 인물과 사건만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점 등이 거론된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예규를 만드니까 민주당으로서는 '한 방 먹였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대결 구도로 간다. 국민들도 피곤해 할 것"이라며 "재판부 구성과 사건 배당에 개별 입법으로 관여한 점은 위헌의 여지가 여전하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인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예규는 내년 1월 2일까지 행정예고해 의견을 받는 중이다.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될 서울고법은 전날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이후 사법부도 관련 후속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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