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사건 1심 유죄' 與의원들 "尹검찰 의한 정치보복 기소"

박범계·박주민 모두 1심서 300만원 선고유예 판결 받아
박주민 "항소해 정당함 밝힐 것"…박범계 "몸·마음 지쳤다"

뉴시스
2025년 12월 19일(금) 17:29
[나이스데이] 지난 2019년 일명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심 선고 이후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패스트트랙 사건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나와 "재판부가 말 그대로 동물국회가 자행된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것은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란 생각을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범계 의원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나 2년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이후 이를 면소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박범계 의원은 "저희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보복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랬지만 선고유예 (판결을)하셨다"면서도 "아쉽지만 재판부가 오랜시간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판단해준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이 1심 선고에 항소해야 하는가'란 질문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24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다"며 "그러면 선고유예는 어떻게 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 본인이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선 "이 재판과 관련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다"며 "현재로서는 '항소를 해야하나'라고 스스로에 질문을 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를 판결받은 박주민 의원은 "제가 지난 2020년 1월 약식기소 되기 일주일 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박주민이 밀실에서 공수처법을 주도했다며 격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명백한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였다"며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선거법 개정은 당시 매우 필요한 법안이었고 시대적 과제였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회의를 막기 위해 문 앞을 봉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만행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에 대해 폭행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고 유예를 선고한 것은 그 당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했던 저희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항소 여부에 대해서 "어차피 제가 항소할 것이라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듯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당시 우리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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