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구속기소 전직 영부인' 김건희, 오늘 보석 심문

金, 지난 3일 건강 악화 등 이유로 보석 청구
특검 "증인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반대
1심 속행공판도…윤영호 등 증인신문 예정

뉴시스
2025년 11월 12일(수) 11:01
[나이스데이] 전직 영부인 가운데 헌정사 최초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이 오늘 열린다. 김 여사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김 여사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 건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장기간 진행돼 온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증거인멸 우려는 과도한 추정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란 입장이다.

또한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국가에 의해 상시 경호의 대상이 되고, 전 국민이 얼굴과 신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재판 중인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 5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여사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해당 사건 역시 형사합의27부에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날 진행되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속행공판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을 선물한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는데, 피고인이 전화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로 감사드려요'라며 감사를 표시하고 증인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한 것이 맞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다만 감사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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