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회수 강화…연대책임도 물린다 임금채권보장법 4일 국무회의 통과…11일 법률안 공포 뉴시스 |
| 2025년 11월 11일(화)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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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근로복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3개월분의 임금 등 체불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회수율은 30% 수준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대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했다.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강화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연대책임도 강화한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게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춰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약 20억원을 회수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해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재정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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