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시달리면…보호관 지원하고 감사원 감사도 면책 인사처 소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
| 2025년 11월 04일(화) 1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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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보호와 지원이 의무화돼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 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만 면책이 추정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고소나 고발을 당한 경우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비용 등을 지원했던 것을 형사 사건까지 확대해 무죄로 최종 확정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 보험'을 통해 비용 지원이 가능했지만,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확대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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