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행정 정상화TF 출범…"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

與,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부 행정 구조 개편 추진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추진 공식화…"최우선 처리 가능성"

뉴시스
2025년 11월 03일(월) 11:22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3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 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전현희 단장 등 TF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을 개최한다.

TF는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 권한 제한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라며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인사·행정을 좀 더 민주화하는 것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조율을 거쳐 토론해볼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후 하루 만인 같은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TF 구성을 지시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사법행정위원회로 바꾸자는 논의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원행정처는) 수직적 관계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게 아니고 강화하는 측면이고 사법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법행정은 비(非)법관이 다수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전담하도록 했다.

전현희 TF단장은 앞서 뉴시스에 "사법 행정에 관해 논의를 할 것이다. 지금은 대법원장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어 사법 행정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다만 법원행정처를 폐지할지 다른 형태로 역할을 분산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법안 발의 시점은 "올해 내로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 사법개혁 공론화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할 시간"이라며 "법사위 공청회 등을 중심으로 국민과 야당, 법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고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내 공론화 시간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 차원의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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