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정 목포시의원, '목포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행정·공공기관·민간이 함께하는 안전 거버넌스 구축 기대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
2025년 09월 15일(월)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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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박유정 의원은 “시민 스스로 안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행정과 교육·소방·경찰,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가 목포 시민 모두의 안전을 지켜내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의 장, 목포교육지원청·목포경찰서·목포소방서 관계자 등 공공기관 관계자와 안전 관련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의 협의·추진 ▲생활 속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 ▲우수사례의 공유 및 확산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면, 목포시는 행정·공공기관·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추진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리고, 재난 예방과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