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에 2조723억 투입…외국인근로자 사망 시 3년 고용 제한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사각지대' 지원 강화 뉴시스 |
2025년 09월 15일(월)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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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착수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완성됐다.
이번 대책에는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가 주로 담겼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도 병행해 대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 안전장비 구입 지원…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확대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산재예방 예산 2조723억원을 편성했다. 예방에 여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1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현장)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품목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산업안전분야에 도입·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50인 이상인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도 확대한다.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문턱도 낮춘다. 현재 노동부는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확산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낮춰 선임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요양기간 90일이 초과하는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8000개소를 대상으로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이 같은 예방 활동이 경제적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안전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노사단체·유관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산재예방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고, 우수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근로감독 면제, 정부 포상 시 가점, 정책금융 금리·한도 우대, 정책지원 시 가점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재사망 42.4%가 60세 이상…외국인·특고·고령자 지원 강화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외국인·특고·고령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3년간 고용이 제한되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건설업 고용 제한 단위도 현장에서 '사업주'로 변경해 산재 발생이나 불법체류자 고용 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근속한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안전교육하는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제도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에게는 신규 고용허가 선정 시 사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전리더에게는 활동 수당과 역량강화 교육 등이 제공된다.
또 노동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시설 정비와 숙소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고에 대해서는 법의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현행 14개에서 확대된다. 택배업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위탁 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계약기간, 위탁 지역, 위탁 업무, 수수료, 손해배상 등 주요 사항 반영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안전보건교육, 안전모 착용, 이륜차정비 상태 확인 등) 준수 점검을 확대하고,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와 안전 문화 확산 캠페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야간·택배 작업 등 고위험군 특고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도입이 추진되며 배달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의무화 등 사회안전망 조치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7대 배달 플랫폼 운영사와 협의 채널을 만들고 배달 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아울러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2.4%를 차지한 60세 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문턱 제거와 난간 설치, LED 조명 확보, 안내 문구 큰 글씨 제작 등 고령근로자 친화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 컨설팅과 기술을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고령근로자들이 다수 고용된 업종·직종별로 작업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뇌심혈관질환 등 고령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 신설…중앙·지방·민간 합동 감독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2028년까지 61만개 사업장을 점검·감독하는 등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앙정부는 고위험사업장을 위주로 감독을 늘리고, 신속 대응을 위한 불시 패트롤 점검을 신설하기로 했다. 불법파견과 중대재해 등 두 가지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독·수사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안전감독관을 3000여명 증원할 예정으로,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하고 순환보직 제한으로 감독 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교육을 강화해 임용 직후부터 촘촘한 멘토링과 체계적인 도제식 훈련을 실시, 경력 단계에 맞춰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민간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을 해나간다. 역량과 경험이 있는 민간·공공분야 퇴직자와 노사단체 소속 인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고 영세사업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축사, 공장 지붕 유지보수 등 추락사고가 다발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2124개소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 생활화를 위한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산재 발생 위험 등이 있는 사업장을 신고할 수 있고,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포상금 규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의 경우 1건 당50만원, 고의적인 법 위반은 1건 당 500만원이다.
아울러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동자 참여도 보장하기로 했다.
위험성평가 시 기준 설정과 위험요인 파악·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이행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의무화되며 그동안 개별 사업장 노사만 참여했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원·하청 통합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다.
노동자가 직접적으로 사업주에게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부당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사업주 형사처벌이나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 및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면서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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