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개혁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 이뤄져야"

사법개혁 속도전에 "법원장회의서 의견 들을 것"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종합적 검토 중" 입장

뉴시스
2025년 09월 12일(금) 10:48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를 통해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관련 입장을 묻자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에서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석 전 사법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입법에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여러가지를 고려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날 열리는 전국법원장회의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저는 회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법원장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을 같이 의논하겠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천 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관해 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따른 조치다.

천 처장은 "사법부 공식 참여의 기회 없이 신속한 입법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체 법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법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5대 의제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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