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가…정치가 사법에 종속"

검찰개혁 관련 "구더기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나"
검찰 보완수사권 쟁점에 "세밀한 검토 필요"
"여야 특검법 합의 몰랐다…원치 않아"
"내란 진실 규명,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개 문제"

뉴시스
2025년 09월 11일(목) 15:19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두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 한다"며 정부 주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등을 포함해 모든 정책현안에서 최대한 자기 입장과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미래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자. 1년 안에 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7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로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이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경파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보고 논쟁을 통해 문제를 다 제거하자"며 "아주 세밀한 검토와 논쟁을 통해 이 문제를 다 제거할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앞서 여야가 전날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 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가 최종 결렬된 것을 두고는 "몰랐다"며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이라는 건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된다"며 "그걸 (정부조직법) 개정과 어떻게 맞바꾸나. 정부 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내란 사태에 관해 오늘도 시끄럽더라"라며 "(여야가) 내란 특검을 연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는데, 그걸 이재명이 뒤에서 슬쩍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을 고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대한민국에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쿠데타가 벌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를 어떻게 맞바꾸겠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는 "위헌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왜 위헌인가"라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았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 그 결정적 행태가 정치검찰"이라며 "입법부를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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