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지나도 "엄마" 못해 늦는 줄 알았는데…혹시 '이 질환'? 선천성난청, 1천명당 5명꼴…조기진단 중요 뉴시스 |
2025년 09월 02일(화)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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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 당 약 5명에서 나타날 만큼 비교적 흔한 질환이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률에 근거해 볼 때 국내에서 매년 500명~1000명 정도의 난청 신생아가 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난청은 언어발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생후 6개월 이전에 진단하고 정확히 치료를 한다면 거의 정상에 가까운 발달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조기 선별검사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부모가 난청을 인지해 병원을 찾는 평균 시점은 생후 30개월로 이 시기마저 놓치면 언어발달과 사회성 등 이후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들은 이른바 '1·3·6 원칙'을 지키고 있다. 생후 1개월 이내 청각선별검사, 3개월 이내 확진검사, 6개월 이내 청각재활을 의미하는 이 기준은 선천성 난청 조기 개입의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아이가 생후 3개월이 지나도 큰 소리에 놀라는 반응이 없거나, 6개월 이후에도 주변 소리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선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다. 또 돌이 지났어도 '엄마'나 '아빠' 같은 단어를 발음하지 못하거나 또래보다 언어 발달 속도가 현저히 느릴 경우에도 의심해 봐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진 또는 재검 판정을 받은 아이들의 진단과 재활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부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며 모든 신생아가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보통 병원에서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나 이음향방사검사(OAE)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밀 청각검사(확진검사)를 통해 실제 난청 여부를 진단한다.
만약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청각확진검사를 시행한 이후 난청이 확진되면 보청기 착용, 인공와우 이식, 언어치료 등 맞춤형 청각재활을 하게 된다.
자칫 재활의 시기를 놓치면 치료의 효과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빠르고 '1·3·6 원칙'에 따라 선별·확진·재활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청각선별검사에서 정상 청력으로 나오더라도 난청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도난청, 진행성난청, 및 지연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령기 이전까지 주기적인 진료 및 검사가 필요하다.
장지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선별검사 후 확진검사와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이어져야 난청 아이들의 언어발달과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며 "선별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 국가적인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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