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2025년 08월 19일(화) 11:30
18일, 학교면 곡창지구 곡창마을 회관, 토지소유자협의회 사진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설명회에 앞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함평군은 최근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로 지정된 엄다면 성천지구와 학교면 곡창·석정지구(972필, 440,483㎡)에 대해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지소유자협의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토지 면적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8~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8월 12일과 13일, 18일 3일에 걸쳐 엄다면사무소와 곡창, 석정지구 내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에서는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기준과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 등 2개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적재조사로 토지 면적이 변동되는 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기준을 3개 지구 모두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조사 사업과 관련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군은 9월부터 지적재조사 지구의 각 마을회관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경계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 구축으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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