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참사' 유죄 확정에…유족 "안전부실 진상 규명해야"

"재발 방지책 세우고 기업 책임을"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성명 발표
"참사 심각성 비해 현저히 가벼워"

뉴시스
2025년 08월 14일(목) 16:49
[나이스데이] 광주 학동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개발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는 종결됐지만 진정한 정의는 멀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대법원은 참사 발생 4년2개월 만에 현장 책임자 전원에게 유죄를 확정했지만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재난에 대해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2000만원, 개인 최고형은 징역 2년6개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판결은 '기업 살인'에 가까운 중대한 참사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며 "재개발 구조적 비리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전면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한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근본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학동 참사의 교훈은 사라지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며 "유가족은 모든 시민이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고, 책임자들의 진정한 사과 생명이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겠다"고도 했다.



재난참사피해자연대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참사 책임자들의 합당한 처벌, 제도 개선 변화를 촉구했다.

연대는 "책임자들의 형사처벌이 확정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처벌의 수위는 참사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며 "이같은 미온적 처벌로는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기업들의 안전의식 개선을 견인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처벌을 계기로 중대재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재개발·건설 현장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책임 강화도 뒤따라야 한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트라우마 치료센터 설립과 같은 기업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이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현산, 하청·재하청사(한솔·다원이앤씨·백솔) 임직원과 감리 등 7명과 현산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불법 재하청업체 대표였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사 대표 등 2명은 징역형이 확정됐고, 원청인 현산의 형사 책임은 일부나마 인정됐지만 실형은 면했다. 사고 책임 관련 현산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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