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관세 대응' 현대차 공장 방문…"국내생산 자동차 촉진세제 검토"

국힘, 현대차 울산공장 방문해 현장 간담회
"자동차 관세로 우위 사라져…세제 혜택 검토"
노조법·상법 개정안에 "노사관계 혼란" 우려

뉴시스
2025년 08월 06일(수) 11:38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에 따른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내 생산 자동차 대상 촉진 세제 등을 여당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내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촉진 세제 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에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 정부가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피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다"며 "일본과 EU는 2.5% 관세에서 15%로 인상이 된 것이고, 저희는 FTA로 0% 관세에서 이번에 15%로 타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여태까지 2.5%포인트의 간극으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것"이라며 "여태까지 관세를 내지 않다가 이번에 내야 할 것이 6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상법이나 노조법, 중대재해처벌법 모두 반기업법"이라며 "정부와 국회에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기업을 옥좨서야 되겠느냐는 걱정을 저희 당 모든 의원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상시화하고, 현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막아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기업경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경쟁 국가들 간 비교우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한층 더 어려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산 전기차가 엄청나게 밀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나 국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합심해서 만들어주신다면 힘을 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나 지정학적 리스크 외에도 상법이나 노조법 2·3조 (문제가) 있다"며 "회사 경영과 인사권까지 침범당해 노사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크다. 비단 현대차의 노사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협력사와 노사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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