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회도 필리버스터 정국…여야 대치 수위 '고조'

민주, 21일 첫 본회의부터 8월 내 쟁점 법안 순차 처리
국힘,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저지 예고…"반기업법" "불법파업조장법"
6일 기재위·산자위 '한미 관세협상 결과' 현안질의…곳곳 여야 대치 격화

뉴시스
2025년 08월 06일(수) 11:34
[나이스데이]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립이 8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어지며 여야 대치가 심화할 전망이다. '여당 주도 법안 상정→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여당 강행 처리'로 이어지는 쳇바퀴가 반복되면서 정국도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쟁점 법안 순차 처리에 나선다.

가장 먼저 처리될 법안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다. 이 법은 7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전날(5일) 오후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서면서 표결 절차가 다음 회기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된다.

남은 법안인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8월 국회서 추진된다. 모두 국민의힘에서 "악법", "위헌" 등의 반발이 나오는 쟁점 법안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무력화하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살라미' 전략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방문진법 상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해서 8월 임시회인 오는 21~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쟁점 법안 4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했다"며 "예정대로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한편,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여론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쟁점 법안 처리가 오는 21일로 미뤄진 만큼 남은 기간 해당 법안들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알리겠다는 복안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내용이 포함됐다"며 "헤지펀드를 포함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기밀 유출과 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이라고 했다.

또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돼 불법 파업의 상시화가 우려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요구로 산업계가 마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한미 관세 협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각각 진행되는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현안질의를 통해 한미 간 입장이 다른 부분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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