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법' 필리버스터 7시간만에 자동 종결…與 "방송 독립보장" 野 "언론 통폐합 버금"

'해당 회기 끝나면 토론 종결 선포'…국회법상 규정
김장겸 "공영방송 정치권에 종속시켜, 방송장악법"
한민수 "국민에게 공영방송 돌려드리겠단 꿈 시작"

뉴시스
2025년 08월 06일(수) 11:34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6일 약 7시간만에 종결됐다.

국회 본회의에 전날 상정된 방문진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이날 0시를 기해 자동으로 종료됐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무제한 토론자이자 유일한 토론자로 나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오후 4시 51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후 11시 59분께까지 7시간8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이 7월 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회기가 종료되는 날이다. 제427회 국회 임시회가 오늘 자정에 종료됨으로 무제한 토론을 더 이상 실시할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 종결과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에도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반대 토론에 나섰으나 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종결된 바 있다.

곧이어 같은 날 여당 주도로 본회의 안건으로 방문진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재차 돌입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4시51분께부터 첫 토론자로 나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 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이라며 "실제로는 공영방송을 정치권에 종속시킬 셈이다. 1980년대 신군부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 민영 방송 장악법"이라고 했다.

또 방송3법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의 없이 회의가 열렸다면서 "최민희 위원장, 김현 여당 간사는 자신의 반려견한테도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방송3법은 몇몇 소수가 밀실에서 제대로 검토된 것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 군사 작전하듯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이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 보도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방송법 이야기를 하라", "왜 관련 없는 발언을 하냐" 등 항의 고성을 내기도 했다. 이에 우 의장은 "가급적이면 서로 정쟁적인 발언은 피하고 충분히 토론하자고 얘기하자"며 "관련 없는 사안들에 대해 너무 길게 얘기해서 본회의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중재했다.

김 의원이 7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한 명의 토론자만 참여했다.

이후에도 김 의원은 "민노총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문진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언론 노조의 전횡보다 굉장히 더 심할 것이다" "굉장히 영구 장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등 주장도 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마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갖기 위한 위헌적 독소 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권력의 분배가 아니고 방송 미디어 산업의 구조 개혁"이라고 말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 구성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문화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 변경 등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문진법 제안 설명을 통해 "문화방송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전날) 방송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님과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민주당의 꿈이 이제야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민주당은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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