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여 "기업에도 유리" 야 "청부 입법"

민주당 주도 통과…국힘, 반발하며 의결 전 퇴장
여야, 이날 오전부터 법안소위 논의…합의 안 돼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범위·배상책임 포함

뉴시스
2025년 07월 29일(화) 11:54
[나이스데이] 여야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며,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거부권이 행사됐던 만큼 이미 많은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등 반발을 표하면서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앞선 소위원회 회의에서) 퇴장해놓고, 정작 논의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청부 입법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플랫폼·특수고용·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챙길 때가 된 것"이라고 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21,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많은 내용들을 국민께 알려드렸다"며 "경영계조차 (법이 바뀔 수 있다고 대비하며) 바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만 반기업 프레임에 뒤에서 계속 숨어 있으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도 법안 의결 직전 "이 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 기업에게도 유리한 법"이라며 "노사 모두가 불확실한 법적 해석에 시달리지 않도록 길을 열어 주는 법, 노동도 존중받고 기업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이다. 오늘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보탰다.

반면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정하는 일정은 국회법상 정해진 일정으로 정해지더라"라며 "대통령의 발언이 떨어지자마자 월요일 댓바람에 (회의를) 소집해서 저는 청부 입법이라고 보인다. 사전에 노사 합의가 안 돼서 완벽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최소한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조항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도 들어가지 못 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며 "이 법이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나라, 경제,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주력 산업은 물론이고 일자리도 위협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로써 이재명 정부는 강성 귀족 노조 주권 정부라고 명명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회의 도중 이석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이다. 정말 유감스럽다"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이 '내란 정당답다',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때 통과 못 시켰나' 등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이) 빨리 처리되는 것이 좋다"며 "(처리 일정이) 빨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됐고, 그 이후 빨리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상황) 거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이후 이날 오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등 배상 책임 조항도 담겼다. '법원은 쟁의행위·노조 활동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등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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