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집중투표·감사위원 분리선출 골자 민주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내달 1일 전체회의 상정 뉴시스 |
2025년 07월 28일(월)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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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5명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처리를 주도한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 2명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다.
당시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합산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은 총 7번 소위를 열었고 두 번의 공청회를 했다"며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어 오늘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투명화,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주가조작을 한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혐의로 장관까지 수사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한민국 자본시장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인 만큼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 받는 것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원·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관련 법안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되면 별도로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며 "경영권 방어와 관련해 어떤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은 내달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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