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복구 만지작…투자 활력 vs 세입 확충 '딜레마' 세수 급감에 '법인세 인상' 적극 검토 나선 정부 뉴시스 |
2025년 07월 24일(목)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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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올리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통해 실효세율을 조정할 수 있어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거로 보인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시사한 법인세 원상복구 여부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윤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복구는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 적극 검토하겠다"며 "감세를 하더라도 다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밀 타깃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별 최고세율을 1%포인트(p)씩 인하한 바 있다. 현재는 순이익 과세표준 구간별로 보면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이하 19% ▲200억~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9.9%~26.4%에 이른다.
법인세 인하 이후 반도체 경기 부진과 맞물리면서 국세수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법인세수는 2022년 103조5700억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5000억원까지 2년 새 약 40%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기업 실적 감소와 맞물리면서 세수 감소가 심화했다. 총국세의 흐름을 보면 2022년 396조원, 2023년 344조원, 지난해 337조원인데, 줄어든 대부분이 법인세로 인한 감세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년간 누적 97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법인세율은 명목상 높은 편이다.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최고세율 26.4%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으로, 지난해 기준 OECD 평균(23.5%)보다 높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미국(21%·연방세 기준), 영국(25%), 프랑스(25.8%)보다는 높고 일본(29.7%)과 독일(29.8%)보다는 낮다.
다만 G20 국가 중 한국과 경제 규모가 비슷한 11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7%로, 상대적으로 약간 낮다는 반론도 있다. 구 부총리도 같은 취지로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법인세율은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는 선진국 평균 이상 수준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율은 9.9%로 낮은 편이다.
또 조특법상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가 존재해 통상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낮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년 신고(2022년 귀속) 기준 기업 규모별 실효세율을 보면 대기업 21.5%, 중견기업 18.9%, 중소기업 14.1%로 집계됐다.
조세특례로 인한 공제감면세액은 전체 기업 총부담세액의 12.4%다. 중소기업은 총세액(20조8000억원)의 26.4%인 5조5000억원을 감면받았다. 중견기업은 7조1000억원 중 8000억원(11.3%)을, 대기업은 58조9000억원 중 4조6000억원(7.8%)을 감면받았다.
여기에 2023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이른바 K-칩스법이 시행되면서 연관 기업의 실효세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4년 이후에는 반도체 관련 세액공제가 크게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기업의 실효세율에) 반영될지는 데이터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조특법상 일몰이 도래하는 세액공제가 7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조5336억원), 통합고용세액공제(3조5903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2조798억원) 등이 포함된다.
올해 일몰인 세액공제 중 투자를 촉진할 세제를 연장하거나 내용을 수정하고, 법인세를 원상복구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한편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세입 확충과 경기 활성화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에도 통상 대외 변수로 인한 세수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판단이 향후 재정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