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곡관리법·농안법 내달 4일 처리…강선우, 재송부 절차 따라 진행"

농업 4법 중 '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23일 본회의 처리
지역사랑상품권법·초중등교육법은 내달 4일 상정 예고

뉴시스
2025년 07월 23일(수) 11:41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합의한대로 농업 4법을 7월 임시회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7월 임시국회는 8월 5일까지 열린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안법, 양곡관리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2건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8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순리대로 잘 진행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4대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민주권 정부의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서둘러서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계엄 옹호 논란'으로 지명 철회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언급하며 "인사검증시스템이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서 송구하다"고 한 것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인사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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