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곧 태어날 우리 아이도 받나요…편의점 술·담배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시작
9월 22일부터 상위 10% 제외 2차 지급 예정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지류형은 5년 유효
미성년자 자녀,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의무복무 군인, 나라사랑카드로 받으면 PX 사용
6월 18일 이후 출생아도 기간 내 신청하면 지급

뉴시스
2025년 07월 08일(화) 12:06
[나이스데이] #.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둔 20대 남성 A씨는 강원 철원군에서 군 복무 중이다. 8월 중에 휴가를 나와 집에 들를 예정이나, 짧은 휴가 기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부 소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소 PX에서 간식과 샴푸, 화장품 등 생필품을 구매하는 A씨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PX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간 딸을 둔 50대 여성 B씨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딸 대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B씨의 딸은 지난해 3월 한국을 떠났고, 내년 2월 이후에 귀국할 계획이다. B씨는 딸 몫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신 받을 수 있다면 장을 보는 데에 보탤 생각이다.

이달 21일부터 15만~4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면서 사용 지역과 기간, 사용처 등을 둘러싼 다양한 질문이 나오고 있다.

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궁금하고 헷갈리는 내용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주소지와 먼 곳에서 복무 중인 군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어떻게 사용하나.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제한한다. 하지만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 BC카드)로 받은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PX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직업 군인의 경우 사용 가능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고 PX에서 이용할 수 없다.

Q.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경우 한국의 가족들이 대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해 받을 수 있나.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 잔액이 발생할 때는 한국의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나.

A.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국내에 귀국할 때 신청 가능하다. 6월 18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했다면 출입국 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국외 체류 국민을 대신해 신청할 수 없다.

지류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을 경우에는 한국의 가족들에게 남은 금액을 양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을 때는 양도가 어려우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환수된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는가.

A.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도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모바일형·카드형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Q. 미성년자인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일 때도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

A.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해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자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이 아니다. 자녀가 6월 18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해 이의신청 과정을 거친다면 신청 가능하다.

Q. 미성년자이지만 부모와 교류가 없을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

A. 2007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논의 중에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및 불가 업종.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photo@newsis.com
Q. 올해 6월 18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A. 1·2차 지급 기간 안에만 신청을 마무리하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의 경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지급 신청을 마치면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1차 지급이 가능하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지 않고, 2차 지급 마감날인 10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을 완료하면 추가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 편의점에서 술·담배도 구매할 수 있나.

A. 구매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유흥·사행 업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Q. 온라인 배달앱을 통해 동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나.

A.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결제수단에서 '만나서 결제' 등의 옵션을 선택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Q. 같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라도 일부 지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A.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나,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사용 제한 업종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라도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이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Q. 2차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A.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활용해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친다. 건보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이기에 소득 수준을 구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올해 5월 일부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살펴볼 때, 매달 27만3380원을 초과해 내는 직장가입자와 20만9970원을 초과해 내는 지역가입자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한다. 최소 금액인 15만원만 받는 상위 10%는 2025년 3월 기준 약 51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 외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건보료 말고도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 등은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결정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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