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임금체불, 최대 3배 배상 청구…상습 사업주 '불이익 폭탄'

7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신규 정책 안내
1년간 3개월 이상 임금체불하면 '상습체불 사업주'
육아휴직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금 대상 늘리고 산업안전 기준도 강화

뉴시스
2025년 07월 01일(화) 11:33
[나이스데이] 앞으로 고의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후에 퇴직하더라도 사측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1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한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고용부 장관은 1년간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을 넘긴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출국금지 될 수 있고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사업주가 명백하게 고의로 체불하는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안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지원금이 전액 지급된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6개월 전에 퇴사하면 사업지급금 50%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지원금 잔여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직난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하다.

또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유형Ⅱ'의 경우 청년근속인센티브를 6개월부터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지급한다. 18개월, 24개월차에 각 24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일찍 나눠서 지급함으로써 단계적인 근속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들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을 이용한 작업 시 조치가 강화되며 구내운반차가 후진 중에 근로자나 기계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설비에는 외부로부터 화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도체업과 같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안전보고서 우선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시 심사 전담직원을 지정해 우선심사를 실시한다.

산재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가 추가되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포함된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만 적용되던 중복 교육 감면 규정이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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