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행숙 특별시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도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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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특별시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도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의원 13명, 농어촌기본소득 대상확대·재정지원 강화 촉구 공동성명 발표

오행숙 특별시의원, 도농복합지역 농어촌에도 기본소득 전면 도입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나이스데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오행숙 의원은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동료 의원 12명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농복합지역의 농어촌에도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구상에서 제외된 무안·나주·순천·여수·광양 등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 기준과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 의원 주도로 추진됐다.

의원들은 성명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특별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전면 시행’ 이라는 설명과 달리 확대 구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6개 군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안군은 신도시 인구 유입과 기존 농촌의 현실을 구분해 살펴야 하며 나주·순천·여수·광양 등 도농복합시 역시 도시 전체의 인구와 산업 규모만으로 농어촌 주민의 생활 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행숙 의원은 “시 전체의 인구가 유지된다고 농어촌 마을의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속 시·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린다면 주민들이 정책의 공정성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지역에 당장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단계적 시행이라면 제외 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언제 어떤 절차로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특별시에 제외 지역의 선정 근거와 검토 과정을 공개하고 읍·면·동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 농어업 기반,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확대 일정과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분담 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정부는 국비 부담률을 80%로 높이고 특별시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분담금의 80%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비 없이 추진하는 자체 사업에서도 특별시 부담률을 80%로 높여 시·군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행정통합의 성과는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삶에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단계적 시행이 지속적인 배제로 굳어지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오행숙 의원을 비롯해 강정일·고성석·김영진·문갑태·서대현·이재창·이정운·임형석·주연창·최동익·최명수·한춘옥 의원 등 총 13명이 함께했다.
이영욱.명준성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