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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 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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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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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의결된 자신에 대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게 되는 사유도 재차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해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인사말만 한 채 착석했다.
뉴시스
2026.10.06 (화) 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