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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는 1억 2700만원이며 면세휘발유 122만 9000리터 규모로 약 900척의 어선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허가어선과 관리선 중 면세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으로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급받은 면세휘발유 사용량에 대해 리터당 116.3원을 정액으로 소급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어업허가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여수시 수산경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면세유 공급실적과 지원요건을 확인한 뒤 10월부터 11월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어업용 면세경유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협을 통해 유가연동보조금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시가 면세휘발유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유류비는 어업경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직결된다”며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08.20 (목) 1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