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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과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 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나인영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삶의 질 향상·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형 기자 ljah9991@naver.com
2026.08.10 (월)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