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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아이를 갖고자 하는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돼, 앞으로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다음달 개정안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뉴시스
2026.05.26 (화) 1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