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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정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제도다.
사업장은 이를 통해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보호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측정 대상은 공공작업장 등 시설관리 현장 등으로, 전문 측정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소음 ▲분진 ▲유기용제 ▲환기 상태 등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점검했다.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 측정하고 평가해 시설과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초지다.
군 재난안전과 관계자는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환기시설 개선, 보호구 착용 강화, 유해 물질 대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와 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등 보호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2026.05.11 (월) 1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