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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관내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1,743개소이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분석자료와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선별하여 해당 가맹점 및 판매환전소 등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 포함)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허위 가맹점 등록 후 제한업종 운영이나 유령업체를 통한 부정 거래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과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조직적 부정 구매 행위(타시군에서 단체로 와서 대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다시 대리인에게 제공)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부정유통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2026년 4월 말 기준, 상품권 발행액 447억 원, 판매액 220억 원, 환전액 255억 원으로 80%의 회수율을 기록했다. 또한, 연중 10% 상시 할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바일(착) 상품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4% 추가 캐시백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군민과 소상공인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5.11 (월)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