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유서엔 판결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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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2심 유죄' 신종오 부장판사 사망…"유서엔 판결 언급 없어"

6일 오전 1시께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
현장 '죄송하다' 유서도…판결 내용 없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뉴시스[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소방은 이날 오전 12시20분께 '신 부장판사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는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죄송하다'는 등 간략한 내용이 담긴 유서에는 재판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망 원인을 파악 중이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이 대폭 가중된 징역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역시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울산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신 부장판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