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입주자 모집
검색 입력폼
전국

LH, 전국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가구 입주자 모집

소득·자산 기준 없이 최장 8년간 거주 가능

[서울=뉴시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료=LH 제공) 2026. 4. 21.  *재판매 및 DB 금지
[나이스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 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직접 거주할 주택(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모델이다. 보증금 보호가 확실하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전국 총 4200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를 포함한 수도권에 1940가구가 배정됐으며, 부산·울산(400가구), 대구·경북(396가구), 대전·충남(378가구) 등 비수도권 지역에 2260가구가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1순위는 신생아 가구(2년 이내 출산)와 다자녀 가구이며, 2순위는 혼인 7년 이내인 (예비)신혼부부다. 선정된 입주자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가능하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는 무작위 추첨으로 최종 입주자를 결정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