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이번 주 선고…'내란 혐의' 前장관들 결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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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이번 주 선고…'내란 혐의' 前장관들 결심도

22일 '내란 혐의' 이상민 항소심 결심
23일 '내란 가담' 박성재·이완규 결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선고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사진은 김 전 후보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19.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1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도 이번 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김 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김 전 후보에게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은 "김 전 후보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받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후보는 최후진술에서 "32년 동안 정치와 선거 여러 번 겪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온 것은 처음"이라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검사님도 많이 봐주신 것 같긴 하지만 저로서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치를 그만하라는 것 같은 중형"이라고 호소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당 경선 후보자 신분인 상태에서 당내 최종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교부하고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고 봤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2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눈을 비비는 모습. (공동취재)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22일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3차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구형과 이 전 장관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 개별 행위가 결과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과 특검팀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4.19.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최종구형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