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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차 종합특검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한 언론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13분간 독대했다고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 시점은 계엄 선포가 이뤄지고, 국회 정치 활동 금지 등 포고령이 발표되던 바로 그 무렵"이라며 "내란특검은 독대의 성격에 대해 윤석열이 당시 김 전 수석에게 반대 세력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장치, 이른바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등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계엄으로 국회를 짓누르고, 반대 세력을 처벌하고, 입법 질서를 우회하는 별도의 통치 장치를 만드는 것은 장기 독재 기획이었음이 틀림없다"며 "특히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후 공모와 증거 인멸, 2차 계엄 시도 가능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청동 안가 회동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내란 공모, 사후 은폐, 증거 인멸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과 전달 경로, 실제 실행 연계성을 특검이 끝까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귀연 재판부가 축소한 '장기 사전기획'의 실체를 항소심과 후속 재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2026.04.03 (금) 0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