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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공무원 등도 이날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르면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 후 오는 5월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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