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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 중·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기간 중 이 지역에 거주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가 발급된다.
고시 제정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선발 학생 및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의무복무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각 대학의 장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은 각 의대의 당해연도 입학정원에서 2024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의 비율로 규정했다.
또 지역별 인구,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각 의대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해야 하는 진료권별, 광역권별 선발 비율을 규정했다. 의료취약지에 장기 정주할 의사 양성을 위해 의무복무지역에 해당하는 진료권 중심으로 70%를 선발하되, 진료권 선발 요건 미충족 사례 등을 고려해 30%를 광역권 모집으로 선발한다.
지역의사 지원은 학비 등 지원의 범위,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중단 통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학비 등은 지원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학기별로 지급하되 대학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이를 검토·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휴학·유급 등에 따른 학비 등 지원의 중단 기간과 재개 시점, 반환금 산정 시 이자, 반환금 고지 시 이의신청 및 납부기한의 연장 신청 절차 등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도 정했다.
이 밖에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범위, 의무복무 기간의 계산, 전공의 수련 전문과목의 종류, 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및 별도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6일까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시스
2026.03.26 (목) 2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