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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 하에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업무 혁신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25일(17%) 단축했고,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경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세자료는 외부 기관에서 제출받거나(부동산·금융자료 등) 납세자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수집된다.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의 과세 자료가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돼 국세 부과·징수에 활용된다.
국세청은 매년 새로 구축되는 과세자료의 90% 이상을 1년 이내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력 부족 등 제약과 과세자료의 특성상 일부 과세자료는 신속히 처리되지 않아 납세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주기도 했다.
지난 2023년에는 7년이 지난 양도소득세 미신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 국세청이 뒤늦게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 수백만원의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고지한 적도 있다.
과세자료 처리가 지연돼 납세자에게 세금이 늦게 고지되면서 납부지연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처리 기간 단축에 나섰다.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을 거쳐 유형별 처리 지침을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해 집중 처리하도록 성과 평가 체계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과세자료 처리 소요기간은 지난해 151일에서 올해 126일로 17% 감소했다. 미처리 과세자료 건수는 25% 감소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는 45% 급감했다.
또 11월 말 기준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 원 감소했다.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3%p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국세청은 "내년에도 근거과세의 토대가 되는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또 AI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고를 돕고, AI가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실익을 판단토록 하는 등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2025.12.22 (월)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