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초기업교섭 책임 발생…다투기보단 교섭 적극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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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초기업교섭 책임 발생…다투기보단 교섭 적극 임해야"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토론회서 제언 나와
"법 시행일 전 초기업 교섭 전략 추진해야"

[나이스데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원하청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데, 사용자들의 '초기업 교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교섭 거부나 법적 다툼보다 교섭에 임하는 것이 장기적 노사 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8일 오후 노총 사옥에서 '민주노총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는 산별노조·산별(초기업)교섭 진단과 과제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초기업교섭은 기업별 교섭을 넘어 복수의 사용자가 참여하거나 복수의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모든 형태의 교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산업 및 업종에 속한 노동자가 같은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특정 산업을 대표하는 사용자조직과 산별노조가 교섭하는 산별교섭이 예시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금속사용자단체의 교섭 등을 가리킨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담겼다.

정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사용자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 교수는 "사용자들은 초기업 교섭이 경쟁력을 낮출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진 않다"며 "초기업 교섭에 참여하면 온전히 교섭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적 부담감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인상을 두고 기업 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부연했다.

정흥준 교수는 "노조법 2조의 개정으로 원청도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초기업 수준의 교섭에 임할 책임이 발생한다"며 "무조건 교섭을 거부하고 법적 다툼을 해 본다는 생각보다 법 시행일 전 적극적인 진단을 통해 초기업 교섭에 임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 노사 신뢰와 협력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초기업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간접적 개입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사용자는 경영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마땅한데, 때론 그 범위를 넘어 노동조합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로 물의를 빚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려면 초기업 교섭 방식을 통해 노사 자율적 운영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조법 2조 개정과 관련해서도 초기업 교섭 시 노조에 대한 간접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