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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영농 초기 자금난과 소득 불안정에 직면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과 영농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명을 우선 선발하고, 내년 하반기 중 2차 모집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잔여 인원을 추가 선발할 예정이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1985~2008년도 출생자)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 또는 예정자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이 140%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제공된다. 아울러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자금,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계농자금은 별도의 자금 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지원 금액은 개인 신용 평가 등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 사전 상담을 하길 권장한다"고 전했다.
지자체가 서류 및 면접 평가를 진행하던 기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정량지표 영역 서류·면접 평가는 지자체가 담당하며, 정성지표 영역 서류 평가는 농식품부가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맡는다.
또한 선정된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품목 조합 중심의 사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하려는 청년은 다음달 1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지침과 관련 정보는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1670-02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다음달 진행되는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새정부 출범에 따라 청년농업인 선발 체계를 개선했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이 농업에 진입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 고민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25.11.05 (수) 0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