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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이 전날(2일) '재판중지법'이라고 불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하겠다.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추진 철회 사유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관세협상 성과와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사전에 밝힌 바는 없다"며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조율해 말씀을 드리고 통보를 하니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2025.11.04 (화) 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