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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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환급" 상생페이백…이달의 추천 공공 서비스

행안부, 11월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상생페이백·고향사랑기부제·실손24

[나이스데이] 행정안전부는 지역 상생을 지원하는 '상생페이백'과 '고향사랑기부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를 11월의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 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한 국민에게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 제공하는 것으로,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액은 다음 달인 12월 15일 지급되며, 11월 말에 신청했더라도 9월 또는 10월 소비 증가분이 있다면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15일 첫 지급에는 415만명, 2414억원이 환급됐다. 환급자 1인당 평균 5만8000원에 해당한다.

환급 대상 소비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중형 규모 매장에서의 사용액도 소비 실적에 포함된다.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 등 신청 지원처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지정 기부제를 통해 소아과 신설, 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취약계층 복지사업 등 지역이 필요한 특정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환급, 그 이상은 초과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전국 농협은행 창구, 국민은행 앱 등 8개 민간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실손24’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 지난달 25일부터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 '실손24'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보험사와 진료 내역을 선택하면 바로 청구할 수 있다. 고령층 등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3자 청구'와 '나의 자녀 청구' 기능도 도입돼 대리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실손24는 연계된 병·의원·약국에 한해 이용 가능하다. 연계 여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앱에서 실손24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