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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의원은 “다른 지역 산단은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광양경제자유구역청도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산단 주변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는 조성원가 분양 구조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지원시설 용지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단 준공 후 발생할 개발이익을 활용한 주민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주변 주민 지원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경자청은 아직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 같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주변 주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총 57.08㎢ 규모로 6개 지구·17개 단지를 중심으로 개발 중이다. 이중 산업단지는 5개 단지 18.04㎢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이차전지, 수소, 소재·부품, 물류운송 등 미래성장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5.10.30 (목)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