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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며, 2024년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서, 2024년 화순사랑카드로 인한 매출액이 200만 원 이상인 가맹점이다.
지원 금액은 2024년 화순사랑카드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수수료(0.5%)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0월 27일부터 11월 28일까지 화순군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40, 어울림센터 2층)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2월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블로그 및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신청 대상자에게는 군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여흥기 기자 sskan7@naver.com
2025.10.27 (월) 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