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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 비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38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은 총 2356명으로 집계됐다. 성비위가 921명, 음주운전이 1435명이었다.
연도별로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2022년 313명, 2023년 316명, 2024명 292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의 경우 2022년 479명에서 2023년 49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59명으로 소폭 줄었다.
기관별로 보면, 성 비위와 음주운전 징계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교육부(교원 포함)로, 전체의 36.1%(851명)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청 419명(17.8%), 소방청 335명(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9명(8.4%), 법무부 81명(3.4%), 국세청 65명(2.8%), 해양경찰청 61명(2.6%), 국토교통부 43명(1.8%), 고용노동부 42명(1.8%), 대검찰청 36명(1.5%) 순이었다.
성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은 최소 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미만은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은 강등·정직, 0.2% 이상은 해임 처분을 받는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3년간 성비위의 경우 정직이 35.9%로 가장 많았고, 해임(21.1%)과 견책(16.9%) 등이 뒤 이었다.
정직은 일정 기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도 감액되는 조치다. 해임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3년간 재임용이 제한된다. 견책은 잘못에 대해 반성하도록 하는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파면' 처분 비율은 전체의 10.5%에 불과했다. 파면은 해임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해제하는 조치인데, 재임용 제한 기한이 5년이고 퇴직급여도 감액되는 가장 강력한 징계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가장 많이 이뤄진 처분은 '정직(61.2%)'이었다. 다음으로 감봉(17.3%), 견책(11.5%), 해임(8.0%) 등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상태에서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공무원은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실제 파면된 국가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1명뿐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비위"라며 "정부가 징계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2025.11.03 (월) 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