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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자진철거 하거나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법규에 따라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설 건축물 연장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주의로 인해 만료일이 지난 후에야 연장 신고를 하여,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사전 알림, ▲ 연장신고서 작성 대행, ▲ 가설건축물 설계도면 무료 작성 등의 서비스를 시행으로 2025년 8월 말 기준 96건을 대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행 서비스 시행으로 위법 사항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건축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건축허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