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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부정수급 환수결정 금액은 총 22억5500만원이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는 가준중위소득 63%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18세 미만) 월 23만원씩 지급되는 복지급여다. 한부모의 연령이나 아동 연령에 따라 추가 양육비가 지원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 양육비 115만원을 허위로 수급한 학원장 A씨를 적발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85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환수결정 건수 역시 2021년 968건, 2022년 768건, 2023년 655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819건으로 반등했다.
환수결정 금액은 2021년 5억6500만원에서 2024년 7억4600만원으로 32%가량 증가했으나 환수율은 되레 떨어졌다. 2021년 환수금액이 4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3억3600만원 회수하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환수율도 2021년 70.7%에서 2024년 45.0%로 25%포인트(p)가량 감소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환수금액 통지와 체납처분 등 행정절차에 기간이 소요된다"며 "연말에는 환수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결정 금액 증가와 관련해서는 "자녀 수 등 사례마다 수급액이 다 다르다"며 "환수 건수가 증가하는 것과 결정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큰 연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자체에 부정수급 징수현황과 계획을 조사하고 부진한 지자체를 독려, 지도감독 강화하겠다"며 "수급자에게도 요건 변동 시 신고의무와 부정수급 시 처벌 등을 안내하고, 부정수급사례 및 적발우수사례를 자자체에 공유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
서명옥 의원은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가정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환수율 또한 급락하는 상황"이라며 "부정수급이 방치되면 제도 신뢰가 추락하고 결국 정직한 수급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