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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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재판 시작

내란 행위 방조한 혐의 등
정식 공판은 오는 30일 시작

[나이스데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양측의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는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으며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오히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실에서 계엄 포고령을 이미 받았고,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재차 연락해 국무회의 참석을 재촉한 점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이유로 들며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법적 평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