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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필수의사제 모집인원 96명 중 지원자는 64.6%인 62명으로 집계됐다.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채용된 전문의는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17개 의료기관에서 5년간 근무해야 하며 정부는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한다. 여기에 각 지자체는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의대생부터 전공의 양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부터 전문의를 채용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원율은 저조했다. 경남은 24명 모집에 19명이 지원했지만, 전남은 15명, 강원과 제주는 각 14명 지원에 머물렀다.
전공별 지원 현황도 편차가 컸다. 내과는 경남 11명, 전남과 제주 각 5명, 강원 4명으로 비교적 활발했으며 외과도 경남과 제주 각 3명, 전남 2명, 강원 1명이 지원했다. 반면 산부인과는 4개 지역 17개 병원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심장혈관 흉부외과 역시 경남에서 전문의 2명만이 지원했다. 신경과도 강원과 제주에서 각 2명씩 총 4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제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르면 2028학년도부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히 (의대) 증원만 한다고 해서 지역에 의사가 가는 것은 한계가 많다"며 "(지역의사제가) 좀 더 정교하게 지역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의료계는 의무복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선민 의원은 "계약의사 선발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공백 사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지역의사제 등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