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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증가 요인으로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 등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이번 9월분은 7월에 이어 두 번째 부과분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위택스, 은행 ATM기,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모바일 앱,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본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전까지 신청하면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기한은 납부기한 이후 3개월 이내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여수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