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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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보호 전담기구 설치 제안

지난 9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최병용 위원장이 상임위 조례심사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나이스데이]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심리․노무․법률 상담 과 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권익 침해 실태조사를 비롯해 연구, 신변 안전 및 위기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도민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 신변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담기관을 만들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종사자들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