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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주민 복지와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으로,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주민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창구와 ATM,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톡·네이버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고지를 이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한 내 납부 독려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